멜블의 한 줄 의견 :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올해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들어갑니다.
< 3줄 요약 >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들어가니 연말 전에 납입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연금저축이랑 IRP 넣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까지 넣어야 하는지,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각각인지 합쳐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정리 글은 많지만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 온 제도라 오래된 글을 보면 틀린 숫자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소득세법 조문(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율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구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 1.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보면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2. IRP까지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
같은 조문에서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은 금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두 가지 방법 모두 900만원을 다 채우는 방법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합계 |
| 방법 A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방법 B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900만원 한도는 2023년부터 늘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합산 700만원이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3.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ISA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방법과 기한은 가입한 금융사에 먼저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
소득 기준별 공제율과 최대 환급액 (900만원 납입 기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문에 적힌 소득세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치면 실제로 체감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6.5%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118만 8천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계산 : 900만원 x 공제율
다만 세액공제는 이미 낸(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표의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납입 금액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산 예시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아서, 가상의 직장인 한 명을 예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총급여 4,8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구분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금액 | 돌려받는 금액 (16.5%) |
| 연금저축만 300만원 | 300만원 | 0원 | 300만원 | 49만 5천원 |
| 연금저축만 600만원 | 600만원 | 0원 | 600만원 | 99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48만 5천원 |
| 연금저축만 900만원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99만원 |
계산 : 공제 대상 금액 x 16.5%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은 경우와 600만원만 넣은 경우의 환급액이 똑같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IRP로 넣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직장인의 작년 결정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900만원을 채워도 100만원 넘게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 1. 올해 넣은 금액부터 확인 >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사에 나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합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각 금융사 앱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하고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 2.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올해 공제 >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내년 공제로 넘어가니, 금융사 마감 시간과 휴일을 생각해서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3. 중간에 찾을 생각이 있는 돈은 넣지 않기 >
연금계좌는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찾으면 공제받았던 혜택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고, IRP는 중도 인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세금 돌려받는 것만 보고 생활비까지 넣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연말 이체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 연금저축 계좌가 두 개면 한도가 두 배인가요? >
아닙니다. 한도는 계좌 수가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 계좌에 나눠 넣었더라도 연금저축 합계 600만원, IRP 포함 합계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Q.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손해인가요? >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낮아집니다. 900만원을 채운 경우 최대 환급액이 148만 5천원에서 118만 8천원으로 줄어드는 차이입니다.
주의할 점
이 글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이 적용되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상품 선택과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2023.01.05)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안내
(글 정리 과정에서 AI 도움을 일부 받았으며, 숫자는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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