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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Story

[연말정산] 최대 148만 5천원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및 환급액 정리

by 멜블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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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정리

멜블의 한 줄 의견 :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올해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들어갑니다.

< 3줄 요약 >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들어가니 연말 전에 납입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연금저축이랑 IRP 넣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까지 넣어야 하는지,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각각인지 합쳐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정리 글은 많지만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 온 제도라 오래된 글을 보면 틀린 숫자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소득세법 조문(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율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구조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합산 900만원 한도 구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 1.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보면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2. IRP까지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

같은 조문에서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은 금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두 가지 방법 모두 900만원을 다 채우는 방법입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합계
방법 A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방법 B 0원 900만원 900만원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900만원 한도는 2023년부터 늘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합산 700만원이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3.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ISA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방법과 기한은 가입한 금융사에 먼저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

총급여 5,500만원 기준 공제율과 최대 환급액 비교

소득 기준별 공제율과 최대 환급액 (900만원 납입 기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문에 적힌 소득세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치면 실제로 체감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세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납입 시 최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16.5%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13.2% 118만 8천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계산 : 900만원 x 공제율

다만 세액공제는 이미 낸(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표의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납입 금액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산 예시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아서, 가상의 직장인 한 명을 예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총급여 4,8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구분 연금저축 IRP 공제 대상 금액 돌려받는 금액 (16.5%)
연금저축만 300만원 300만원 0원 300만원 49만 5천원
연금저축만 600만원 600만원 0원 600만원 99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48만 5천원
연금저축만 900만원 900만원 0원 600만원 99만원

계산 : 공제 대상 금액 x 16.5%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은 경우와 600만원만 넣은 경우의 환급액이 똑같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IRP로 넣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직장인의 작년 결정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900만원을 채워도 100만원 넘게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 1. 올해 넣은 금액부터 확인 >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사에 나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합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각 금융사 앱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하고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 2.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올해 공제 >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내년 공제로 넘어가니, 금융사 마감 시간과 휴일을 생각해서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3. 중간에 찾을 생각이 있는 돈은 넣지 않기 >

연금계좌는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찾으면 공제받았던 혜택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고, IRP는 중도 인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세금 돌려받는 것만 보고 생활비까지 넣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연말 이체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 연금저축 계좌가 두 개면 한도가 두 배인가요? >

아닙니다. 한도는 계좌 수가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 계좌에 나눠 넣었더라도 연금저축 합계 600만원, IRP 포함 합계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Q.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손해인가요? >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낮아집니다. 900만원을 채운 경우 최대 환급액이 148만 5천원에서 118만 8천원으로 줄어드는 차이입니다.


주의할 점

이 글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이 적용되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상품 선택과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글 정리 과정에서 AI 도움을 일부 받았으며, 숫자는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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