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블의 한 줄 의견 : 문화누리카드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받아두고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이라면, 남은 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으니 이번 주에 잔액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
- 문화누리카드(1인 15만원)는 11월 30일까지 발급,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에너지바우처(1인 가구 29만 5,200원~4인 이상 70만 1,300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거 언제까지 써야 하지?" 하고 미뤄두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은 대부분 그해 안에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10월 21일 아주경제도 「두 달 남은 2026년…놓치면 사라지는 혜택들」이라는 기사로 연말 마감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생활과 바로 이어지는 4가지를 골라, 각 기관 누리집에 나온 마감일과 금액 기준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연말에 마감되는 혜택, 무엇이 있나
연말 마감 혜택 4가지의 대상·금액·마감일 (2026년 10월 26일 기준)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모두 마감이 11월 말이나 12월 말에 몰려 있습니다. 대상이 겹치지 않는 것도 있으니, 본인이나 가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상관없이 2006·2007년생이 대상이고, 고향사랑기부는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몫까지 한 번에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 1. 발급은 11월 30일, 사용은 12월 31일까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카드를 안 받으셨다면 11월 30일까지 발급받고, 12월 31일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2일 발표한 내용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안내가 같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13~18세 청소년과 60~64세는 1만원이 더 붙어 16만원입니다. 대상은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2. 지난해 썼던 분은 자동으로 충전됐을 수 있음 >
지난해 3만원 이상 쓰고 올해도 자격이 그대로인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충전되면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니, 문자를 못 보셨다면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3. 남은 돈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이 가장 아까운 부분인데,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남은 금액은 국고로 돌아갑니다.
쓸 곳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연·영화·전시 관람, 국내 여행(숙박),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관람, 도서 구입 등 전국 약 3만 5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영화는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는 10% 할인이 붙습니다.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나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2006·2007년생은 확인하세요
< 1. 사용 기한은 12월 31일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올해 19~20세(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 지난해 이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금액은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20만원(국비 15만원에 지자체 최대 5만원)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받은 금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 2. 2차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조기 마감 가능) >
1차 신청(2월 25일~6월 30일)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8월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경제 보도 기준으로 마감은 11월 30일이고, 선착순이라 지역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에서 받아놓고 7월까지 한 번도 안 써서 지원금이 회수된 분은 2차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과 공지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 문의 1577-1968)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3. 어디에 쓸 수 있나 >
공연·전시·영화를 예매할 때 씁니다. 정책브리핑에 나온 사용처는 NOL·YES24 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입니다. 가을부터는 서점온(ON)·예스24에서 책도 살 수 있게 됐는데, 도서 구입 한도는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누리집 공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본인 1인분에만 쓰입니다. 친구와 같이 영화를 본다면 친구 표는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받는다
< 1.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
에너지바우처는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신청 마감이 12월 31일입니다. 쓰는 기한보다 신청 기한이 먼저 문제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여야 하고, 여기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같은 세대원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2. 가구원 수별 금액 >
2026년 지원금은 1년 치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기준).
겨울에는 10월 1일(가상카드, 요금 차감)·10월 3일(실물카드)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 3.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말에는 2~3일 동안 신청이 멈추는 기간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마지막 주까지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 1.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는 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역(광역·기초 모두) 말고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분으로 잡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특별재난지역은 33%)입니다.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받습니다.
< 2. 계산해보면 (예시) >
아래는 세금을 충분히 낸 직장인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 | 합계 혜택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100만원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2026년 공제율 기준 예시 (고향사랑e음 안내, 특별재난지역 제외)
1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율이 떨어지니, 공제만 생각하신다면 10만~20만원 사이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다만 결정세액(낸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NH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1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분으로 인정됩니다. 한도와 환급액은 지난 글(관련글 참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감일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
달력에 적어둘 마감일 (2026년 10월 26일 기준)
오늘(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35일, 12월 31일까지는 66일 남았습니다. 연말에는 공연·여행 예약이 몰리니, 문화누리카드나 청년패스 잔액은 11월 안에 계획을 세워두시길 추천드립니다.
< Q. 문화누리카드 남은 돈은 내년에 쓸 수 있나요? >
쓸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년 자격이 유지되면 새로 충전되는 것이지 올해 잔액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아주경제 보도 기준)
< Q. 문화누리카드를 아직 안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리집에는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발급이 안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 Q.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해마다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받았는지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기준)
< Q. 고향사랑기부는 내가 사는 곳에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기준)
정리하면, 받아둔 지원금은 12월 31일 전에 다 쓰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은 11월 30일과 12월 31일 마감을 달력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문화누리카드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시라면 직접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번 주말에 한 번 같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 자료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란?」 (2026-10-26 확인): 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 문화일보,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작…취약계층 대상 15만원 지원」 (2026-02-02): https://www.munhwa.com/article/11565534
- 머니투데이, 「문체부, 2026 문화누리카드 최대 16만원 지원 '총 270만 명 대상'」 (2026-02-02): https://www.mt.co.kr/entertainment/2026/02/02/2026020214362093086
- 정책브리핑, 「19~20세 청년이라면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문화생활 하세요」 (2026-03-09):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60191
- 정책브리핑, 「"가을부턴 책도 살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200% 활용하기」 (2026-09-01):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69816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026-10-26 확인):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정책브리핑,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26-06-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78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2026-10-26 확인):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3.html
- 아주경제, 「두 달 남은 2026년…놓치면 사라지는 혜택들」 (2026-10-21):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1111016803
이 글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했으며, 내용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너지바우처·고향사랑e음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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